앞으로 근로자주택단지에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소를, 영구임대
주택에는 직업훈련소.보건소지소 등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20가구분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방.부엌등의 넓이와
높이를 표준화된 규격에 맞춰야 한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50-3백평방미터
이상의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일반아파트의 경우 5백만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화돼 있는 운동장도 1백가구이상이면 반드시 설치토록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 영구입대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1백-2천평방m이상 크기의 사회복지
관을 의무적으로 설치, 직업훈련소. 보건소지소.도서실.청소년교양교실.
유아교육시설. 공동작업장등을 갖추도록 하고 2천가구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도 설치토록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는 일반아파트보다 주택 주차장및 진입. 단지내
도로폭을 20-30%가량씩 줄여 지을수있게 했고 근로자주택도 반일 공동주택
보다 진입및 단지내도로폭 관련규정을 완화시켰다.
이와함께 조립식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위해 아파트등 20 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경우에는 방.부엌등의 크기.높이를 표준규격에 맞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