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사태 장기화 조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근로자주택단지에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소를, 영구임대
주택에는 직업훈련소.보건소지소 등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20가구분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방.부엌등의 넓이와
높이를 표준화된 규격에 맞춰야 한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50-3백평방미터
이상의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일반아파트의 경우 5백만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화돼 있는 운동장도 1백가구이상이면 반드시 설치토록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 영구입대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1백-2천평방m이상 크기의 사회복지
관을 의무적으로 설치, 직업훈련소. 보건소지소.도서실.청소년교양교실.
유아교육시설. 공동작업장등을 갖추도록 하고 2천가구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도 설치토록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는 일반아파트보다 주택 주차장및 진입. 단지내
도로폭을 20-30%가량씩 줄여 지을수있게 했고 근로자주택도 반일 공동주택
보다 진입및 단지내도로폭 관련규정을 완화시켰다.
이와함께 조립식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위해 아파트등 20 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경우에는 방.부엌등의 크기.높이를 표준규격에 맞추도록
했다.
주택에는 직업훈련소.보건소지소 등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20가구분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방.부엌등의 넓이와
높이를 표준화된 규격에 맞춰야 한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50-3백평방미터
이상의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일반아파트의 경우 5백만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화돼 있는 운동장도 1백가구이상이면 반드시 설치토록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또 영구입대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1백-2천평방m이상 크기의 사회복지
관을 의무적으로 설치, 직업훈련소. 보건소지소.도서실.청소년교양교실.
유아교육시설. 공동작업장등을 갖추도록 하고 2천가구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형공장도 설치토록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는 일반아파트보다 주택 주차장및 진입. 단지내
도로폭을 20-30%가량씩 줄여 지을수있게 했고 근로자주택도 반일 공동주택
보다 진입및 단지내도로폭 관련규정을 완화시켰다.
이와함께 조립식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위해 아파트등 20 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경우에는 방.부엌등의 크기.높이를 표준규격에 맞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