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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가구이상 주택단지 운동장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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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광양,양산,부곡등지에 화물의 집화,보관,하역,포장,운송주선
    등을 동시에 취급하는 대단위 화물터미널(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선다.
    교통부는 11일 화물유통촉진법(안)을 입법예고,원활한 화물유통을 위해
    현재의 소규모 화물터미널과 별도로 전국 6-7개소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해 이곳들을 전국 화물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키로 하고 우선 영종도등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이 법을 통해 도시계획및 공단 배치등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체가 화물터미널 부지를 확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화물유통 관련업의 규제완화를 통해 화물유통업의 단순화및 화물의
    원활한 소통을 함께 도모키로 하고 현재 운송(주선),보관,하역,통관
    부문별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허가,면허 또는 등록 등을 묶은
    복합운송자(가칭)의 대형 업종을 신설하는 한편 취급기관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 법의 제정취지에 대해 현재까지 화물유통이 체계화되지
    못함으로써 유통비가 과중하게 들어가 각종 상품의 원가부담을
    초래,국내화물의 경우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하면 수출화물의
    경우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빚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9년 기준,우리나라 기업들이 상품의 수송비,하역비등 화물유통에
    쓴 비용은 매출액의 17.3%로 미국의 7%,일본의 11.3%에 비해 훨씬 높아
    원가에 큰 부담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부는 이 법안을 오는 8월까지 정부내 협의절차를 마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1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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