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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10일 도시계획상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낮은 건폐율을
    적용받는등 건축 제한을 받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670일대 1만1천평등
    모두 8곳 8만5천평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현행 40%인 건폐율이 50%로, 용적률은 80%에서
    300%로 대폭 완화되고 법정 최소 대지 면적인 60평에 미달되는 밀지에서도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하게 된다.
    역삼동 670일대 이외에 일반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곳은 <>성동구 군자동
    60의 18일대 1천평 <>성동구 능동 283일대 2만평 <>능동 256의 10일대
    4천평 <>능동 80의 22일대 3천평 <>송정동 38의 17일대 2만 8천평
    <>서대문구 연희동 446일대 9천평 <>용산구 한남동 258의 102일대 9천평
    이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조정안에 포함된 곳은 25m이상의 간선 도로변에
    위치해 전용 주거지역으로서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가 관란하거나
    위락시설이 밀집한 상업지역과 붙어있어 도시계획 체계상 불합리한
    지역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민 공람과 신문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들은뒤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밖에 북한산 공원과 인접한 성북구 성북동 330의 308일대
    6천 4백평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전용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지정,
    쾌적한 주거환경및 도시미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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