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9일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을 막기 위해 업종에 혼동을
주는 상호명칭과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의 가라오케등 외래어
간판,4면이 완전 차단된 밀실등 내부 불법시설물을 일제 정비키로했다.
내무부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5월 한달동안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6월말까지 계고 및 행정 처분을 한뒤 7월1일부터는 강제철거키로했다.
내무부는 별실을 설치,여종업원으로 위장한 접객부에게 손님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행위 <>밴드.전자오르갠을 사용해 손님에게 춤과
노래를 부르게하는 행위 <>주간에는 커피 야간에는 술만 취급하는 행위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아 가라오케,비디오케 영업을 하는 행위등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대중음식점에 객실,칸막이가 설치돼 있거나 종업원이 8명
이상인 경우 고급업소로 인정,국세청에 통보해 1.5배 중과세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접객업소의 분위기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중음식점,유흥 업소,다방등 식품접객업소와 이.미용업소등 위생접객업소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5월15일까지 기준에 맞는 위생복을
입도록했다.
내무부는 지난 1년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형유흥업소의 심야밀실
영업,퇴페변태 영업등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일부 고급 일식집,
한정식집,중국집에서는 별실을 설치하고 밴드,전자오르갠을 사용해
유흥행위를 하고 있으며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속칭 가라오케,비디오케
영업을 하는등 불법변태 행위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