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관세환급 산출근거되는 소요량 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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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관세환급금액 산출근거가 되는 소요량증명제도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9일 현행 소요량증명제도는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의 자격기준
이 너무 까다롭고 이들기업에 대한 편의제공도 소요량 계산서를
자체발급토록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기업에 따라 관련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수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소요량을 자체관리하는 기업을 소요량계산서발급
기업과 소요량자체관리기업으로 나누고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의 범위를
무역업을 영위한지 3년이상이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달러이상인
업체로,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은 국세청 생산수율신고업체로서 수출실적
1천만달러이상업체로 각각 규정하기로 했다.
일부 간소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9일 현행 소요량증명제도는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의 자격기준
이 너무 까다롭고 이들기업에 대한 편의제공도 소요량 계산서를
자체발급토록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기업에 따라 관련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수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소요량을 자체관리하는 기업을 소요량계산서발급
기업과 소요량자체관리기업으로 나누고 소요량계산서발급기업의 범위를
무역업을 영위한지 3년이상이며 전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달러이상인
업체로,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은 국세청 생산수율신고업체로서 수출실적
1천만달러이상업체로 각각 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