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부도발생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상장폐지 사유로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호제지와 한진중공업은 회사정리절차폐지시까지, 공영토건은
오는 92년 6월말까지 상장폐지유예기간이 각각 연장됐다.
9일 증권거래소는 상장페지사유중 부도발생사유와 회사정리절차개시
사유가 중복될 경우는 회사정리절차사유만 상장폐지사유로 적용키로
"유가증권상장규정세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도발생법인이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할 경우 부도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전환돼 사실상 부도상태가 소멸됨에도
불구, 부도발생사실 자체만으로 상장폐지가 가능토록 돼 있는 현행규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부도발생사유와 회사정리절차 개시사유가 중복돼 있는
신호제지 삼선공업 한진중공업 공영토건등 4개 관리대상종목은 관리종목
지정사유중 부도발생사유가 삭제됐으며 신호제지등 3개사는 지정사유의
변경에 따라 상장페지 유예기간도 연장됐다.
신호제지와 한진중공업은 관리대상종목 지정사유중 회사정리절차개시
사유만 남게돼 회사정리절차폐지시한인 오는 99년과 2008년까지로 폐지
유예기간이 연장됐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사유외에 자본전액잠식 6년
사유가 병행된 공영토건은 오는 6월말에서 92년3월말로 폐지유예기간
종료일이 조정됐다.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그동안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했으나 지난해중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본전액잠식상태를 벗어난 바 있다(자본총계
78억원).
그러나 삼선공업의 경우는 부도발생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
공시서류미제출상태가 지속돼 상장폐지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6월
29일로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