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제품판매액 가운데 1억원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회수불능상태일 뿐
아니라 채무자마저 행방불명이어서 재산압류도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차액을 세무상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요.
<회신>
법인의 외상매출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만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지급 한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