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국내 증권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우선주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의 차등적용등 제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3일 발표한 "자본시장개방의 추진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본자유화추진과정에서 외국인투자제한의 완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경영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장개방초기에 외국인투자한도 설정방식으로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 나가는 한편 시장개방확대에 발맞춰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한도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은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투자한도확대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빠른 시일안에 외국인지분율 제한제도를 도입, 시장개방
초기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한편 완전개방에 대비해 각 기업의 정관에
외국인지분율제한 규정을 둘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시장개방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M&A(기업인수및
합병) 방지를 위해 현행상법을 개정, 자사주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함과
아울러 매매거래단위 이하의 주식취득을 증권거래소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주식취득을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투자자들이 법규와 회사정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매토록 하고 한도가 초과될 경우 외국인들이
서로 보유주식을 거래할수 있는 외국인전용 포스트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