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이 개정된지 2개월이 지났으나 경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범인 미군을 사건현장에서 검거, 관할부대에 인계해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 적을 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삼강약국 앞길에서 부산1라 3044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변복기씨(35.중구
영주동 영주아파트 9라 204호)를 집단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미
하야리아부대 524정보대대 소속 제임스 더피일병(20.James Duffey)과
미국 민간인 로버트 엔터니2세(35.Robert Anthony Jr)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경찰은 J 더피일병은 군인이라는 이유로 사건현장에서 곧바로
미군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하고 민간인 R 엔터니2세만 폭행혐의로
입건했다.
이같은 경찰의 조치는 지난 2월 개정된 SOFA에 배치될뿐 아니라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정부의 재판권 조항을 스스로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규정을 잘못 이해해 일어난
일"이라 며 2일 J 더피일병의 출두를 요구해 입건하겠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