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농기계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
<질의>
농업용 기자재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서울 충무로 V상사)
<회신>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용기자재를 수입,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