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등 금융자율화 폭넓게 추진...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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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금리
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 시책을 폭넓게 추진하는 한편
통화관리방식도 대폭 개선, 중심통화지표를 현재의 총통화(M2)에서
제2금융권의 단기성자금을 포함한 M2B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단자회사 통폐합에 이어 증권. 투신. 종합금융회사
등 증권관련 금융기관을 "투자은행"으로 통합, 금융산업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정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은행권과 투자은행,
보험회사간의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주식종목당 10%
이내로 규제하고 증권산업 개방은 현지법인 보다는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점설치 위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달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등과 토론회를 열고 "금융산업 국제화의 추진방향"을 논의,
최근들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내 금융시장 개방요구에 능동적으로 ]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이같은 내용의 금융자율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상우 KDI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지난
88년 12월 대부분의 여신금리와 일부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간의 담합과 금융당국의 규제지속으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국제 화가 불가피하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리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1단계로 회사채.금융채 발행금리 및 각종 여신금리의
실질적 자유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의 실세화를 이룩하고 <>2단계로
단기회사채 및 통안증권 등 국공채의 발행금리를 자유화하고 은행에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을 도입해 가계금전신탁, 기업신탁 등을 이에
통합하며 <>3단계로 제2금융권의 수신상품을 비롯, 은행의
거액.장기수신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하되 소액.단기예금의 자유화는 마지 막
단계에서 고려하는 등의 3단계 금리자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초기에 광범위하게 단행, 은행과 비은행권을 동시에 대상으로 여신금리-
수신금리, 장기금리- 단기금리의 순으로 자유화해 나가면서 채권시장.
콜시장. 화폐시장 등을 육성, 자금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축소, 예금보험제도 도입,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원칙은 당분간 유지하되 주변업무는 점차
확대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형화를 유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겸업과 업종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통화관리방식을 대폭 개선, <>중심통화지표를
M2B로 변경하여 제2금융권의 단기성자금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M2B에 포함되는 모든 예수금을 한은의 지준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준제도를 강화하며 <>한은의 자금별 자동재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은행별로 "재할인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고 <>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해 통화채 발행금리의 실세화 및 조작대상 채권을 확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 남부원장은 작년말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외국인지분은 시가총액의 3.5%로 완전한 자본자유화 단계에 이른
일본증시의 외국인지분이 4%인점을 감안할때 우리증시는 상당한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외국인 투자한도는 기존의 지분을
포함하여 종목당 10% 수준이 적정하며 증권산업 개방도 현지법인 보다는
상호주의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지점설치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개편을 단행, 비은행권을
"투자은행"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간 겸업을 전면 허용하되
재벌의 금융산업 진입을 당분간 규제하고, 현재 시은만 8%로 설정돼있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부원장은 이밖에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도입,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
회수불능채권은 대손상각처리하고 양질채권은 채무기업의 우선주로
전환하며 <>금융자율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
"예금보험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재무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금융국제화 추세에
대비한 금융산업 자율화방안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 시책을 폭넓게 추진하는 한편
통화관리방식도 대폭 개선, 중심통화지표를 현재의 총통화(M2)에서
제2금융권의 단기성자금을 포함한 M2B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단자회사 통폐합에 이어 증권. 투신. 종합금융회사
등 증권관련 금융기관을 "투자은행"으로 통합, 금융산업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정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은행권과 투자은행,
보험회사간의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주식종목당 10%
이내로 규제하고 증권산업 개방은 현지법인 보다는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점설치 위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달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등과 토론회를 열고 "금융산업 국제화의 추진방향"을 논의,
최근들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내 금융시장 개방요구에 능동적으로 ]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이같은 내용의 금융자율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상우 KDI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지난
88년 12월 대부분의 여신금리와 일부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했으나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간의 담합과 금융당국의 규제지속으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금융국제 화가 불가피하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리자유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1단계로 회사채.금융채 발행금리 및 각종 여신금리의
실질적 자유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의 실세화를 이룩하고 <>2단계로
단기회사채 및 통안증권 등 국공채의 발행금리를 자유화하고 은행에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을 도입해 가계금전신탁, 기업신탁 등을 이에
통합하며 <>3단계로 제2금융권의 수신상품을 비롯, 은행의
거액.장기수신상품의 금리를 자유화하되 소액.단기예금의 자유화는 마지 막
단계에서 고려하는 등의 3단계 금리자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초기에 광범위하게 단행, 은행과 비은행권을 동시에 대상으로 여신금리-
수신금리, 장기금리- 단기금리의 순으로 자유화해 나가면서 채권시장.
콜시장. 화폐시장 등을 육성, 자금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축소, 예금보험제도 도입,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원칙은 당분간 유지하되 주변업무는 점차
확대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은 대형화를 유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겸업과 업종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통화관리방식을 대폭 개선, <>중심통화지표를
M2B로 변경하여 제2금융권의 단기성자금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M2B에 포함되는 모든 예수금을 한은의 지준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준제도를 강화하며 <>한은의 자금별 자동재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은행별로 "재할인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고 <>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해 통화채 발행금리의 실세화 및 조작대상 채권을 확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 남부원장은 작년말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외국인지분은 시가총액의 3.5%로 완전한 자본자유화 단계에 이른
일본증시의 외국인지분이 4%인점을 감안할때 우리증시는 상당한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 외국인 투자한도는 기존의 지분을
포함하여 종목당 10% 수준이 적정하며 증권산업 개방도 현지법인 보다는
상호주의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지점설치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개편을 단행, 비은행권을
"투자은행"으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간 겸업을 전면 허용하되
재벌의 금융산업 진입을 당분간 규제하고, 현재 시은만 8%로 설정돼있는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부원장은 이밖에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도입,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리,
회수불능채권은 대손상각처리하고 양질채권은 채무기업의 우선주로
전환하며 <>금융자율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비,
"예금보험제"를 도입하고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재무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금융국제화 추세에
대비한 금융산업 자율화방안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