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남부지청 유재만검사는 30일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투자자에게 투자상담을 해 손해를 입힌 한국투자증권 인천지점직원
김순복씨(40.여)와 지점장 이축발씨(39)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이
회사법인에게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9년8월 이 회사 임시별정직 직원으로
채용된뒤 투자자 정예필씨(70.여.인천시산곡동)에게 투자종목을 선정해주고
투자를 권유했으나 주가폭락으로 1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