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구조개선 방안 마련 5월 시행계획...동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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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도시의 주유소거리제한철폐등 경쟁을 촉진시키는 석유유통
구조개선방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5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31일 동자부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주유소의 새로운 경쟁체제를 조성
키위해 주유소의 거리제한철폐및 완화, 정유회사의 주유소 소유경영
참여 허용, 상표표시제실시등 유통구조개선조치를 상반기안으로 시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서울 부산등 6대도시의 경우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철폐
하고 주요도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자부는 정유회사의 유통업참여를 금지시킨 조정명령을 해재, 정유
회사가 주유소를 소유하고 직거래도 할수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상표표시제의 실시는 공정거래차원에서 주유소가 상표와 다른 기름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수 있도록 개선
하는 조치이다.
구조개선방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5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31일 동자부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주유소의 새로운 경쟁체제를 조성
키위해 주유소의 거리제한철폐및 완화, 정유회사의 주유소 소유경영
참여 허용, 상표표시제실시등 유통구조개선조치를 상반기안으로 시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자부는 서울 부산등 6대도시의 경우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철폐
하고 주요도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자부는 정유회사의 유통업참여를 금지시킨 조정명령을 해재, 정유
회사가 주유소를 소유하고 직거래도 할수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상표표시제의 실시는 공정거래차원에서 주유소가 상표와 다른 기름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수 있도록 개선
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