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가 투표구 선관위원장등을 상대로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 "무더기표는 선관위측의 감시소홀 때문 " ***
북제주군 한경면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홍민씨(40.한경면 고산리
2211)는 지난 27일 새벽0시30분께 제주시 아라동 제주여고에서 진행됐던
개표과정에서 한경 면 제10투표구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10장과 2장이
뭉쳐진채 발견된 것은 선관위측의 감시소홀때문이라며 제10투표구 선관위장
고원근씨(46)와 투표사무원이던 한경면사 무소 직원 박영희(41)
이상규씨(31)등 3명을 30일 제주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무더기표가 나와 부정투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따라 이를 방관한 투표구 선관위장등은 분명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표과정에서 무더기표가 발견되자 북제주군선관위측은 무더기표
12장에 대해 무효 처리했었는데 김후보측은 제10투표구의 투표 전체를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