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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 소매업종 외국인투자 허용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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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신발 자동차부품 의복 음식료품등 36개 소매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범위를 대폭 확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29일 선진국의 유통업에 대한 개방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유통
    산업근대화를 촉진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통산업개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상공부는 51개 전체소매업종중 외국인투자제한 또는 금지
    업종이 아닌 36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현행 "업체당 매장
    면적 7백제곱미터미만 단일점포"에서 "매장면적 1천제곱미터미만 10개
    점포"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가맹점을 포함, 11개이상의 소매점포를 통일적으로 경영하는
    연쇄화사업은 외국인투자제한업종으로 계속 남겨두어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상공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미국이 끈질기게 개방을 요구해온 17개
    소매업종중 서적과 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업종의 외국인투자가
    사실상 크게 확대된 셈이다.
    상공부는 이들 2개업종의 개방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것은 국내 소매
    업계가 모두 너무 영세해 보사부 문화부 공보처등 관련부처에서 당분간
    외국인투자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공부는 또 이번 조치의 보완대책으로 국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쇄화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상업협동조합설립을
    촉진시켜 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등 주요권역별로 집배송단지를 건립,
    물적유통부문의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POS(판매시점정보관리) 및 유통
    VAN시스템의 확산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 유럽등 서구기업보다 일본유통업체들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동남아국가에서의 전례로 미루어
    앞으로 2-3년내 1천제곱미터미만의 일반소매점 26개정도가 국내에 진출,
    1백73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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