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해운항만청은 근로자의 임금인상및 물가상승등을 반영.
일반하역및 연안하역요금을 9.2%인상, 내달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해항청은 또 <>컨테이너하역금5.9%<>켠테이너하역요금2.6%
<>검수요금5.8%<>검량 감정요금을 4.8%씩 각각 인상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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