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8일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물금/매리취수장 주변 4개군 10개
읍면의 5백71제곱km를 "수질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페놀크롬등 12종의 특정유해물질 매출업소는 들어설수
없게되며 일반공장의 폐수중 24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도 2-5배씩 강화
된다.
일반공장의 폐수배출허용 기준은 페눌의 경우 현재 5ppm이하에서 1ppm
이하로, 납은 1ppm에서 0.2ppm으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는 1백ppm
에서 50ppm으로 강화됐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물금/매리지역에 94년까지 2백억원을 투입해 하수
처리장 3곳, 축산폐수처리장 4곳, 분뇨처리장 5곳을 설치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공해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구미 창원 진주 여주
성남 군산 인천 서울 구로공단등 8곳에 환경처 출장소를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팔당 대청 영산 안동호등 광역상수원의 수질을 3년내에 1급수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위해 오는 9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던 "맑은물
공급대책"을 1년 앞당겨 9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청정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다음과 같다.
<>밀양군 =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김해군 =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양산군 = 원동면
<>창원군 = 대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