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앞으로 국내에 기항하지 않고 3국간을 운항하는
우리 상선에 한해 사전 노사협의를 조건으로 외국선원의 승선을
허용키로 했다.
28일 해항청에 따르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하급선원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금부담을 줄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3국간을 운항하는
우리 상선에 선주와 선원노조간에 사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선원의
승선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내 해운업체는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3국간을 운항하는 상선에 임금이 훨씬 싼 중국교포를 비롯한
인도,버마,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외국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해항청은 최근들어 국내 해운업체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우리선원들의 임금 부담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와 하급선원의 구인난을
해소키 위해 중국교포를 비롯한 임금이 싼 외국선원의 우리선박 승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3국간 운항선박에 대한 외국선원 승선문제가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내 기항선박에 대해서도 외국선원의
승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원노조가 외국선원의
우리선박 승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외국선원의
우리선박 승선은 당분간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상선에 대한 외국선원의 승선문제는 작년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교류가 확대되면서 중국교포들의 취업문제와 관련,관련기관 및
해운업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돼 왔으나 최근 건설업,해운업계 등 일부
국내산업에 외국인력의 도입문제를 논의키 위해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국내 여건상 아직 외국인력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결론이 남으로써 일단
무산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