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25일 기초의회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 "이번 선거운동이 유례없이 깨끗하고 평온하게 치뤄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국민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의 덕이라고 생각하며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고 "이제 국민의 엄숙한 심판만이 남아있는 만큼 모두들 선거에 참여하여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자"고 말했다.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만 60세가 된 해인 2017년 3월 사회복지법인 B 재단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6월 정규직 무기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만 55세였고, A씨는 재단 동의에 따라 당시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했다.하지만 B 재단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높이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 재단이 정관에 따라 거쳤어야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부당 해고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사회가 뒤늦게 의결했지만, 취업규칙 시행일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정년퇴직 시점인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년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상고심 재판부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퉈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두 차례 요구한 바 있다.공수처는 검찰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뒀지만, 경찰에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하지만, 응하지 않는 데 따른 제재 조항은 없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