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정부, 일본종합상사에 국내무역업 개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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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일절 불허해온 스미토모 마루베니 이토추 미쓰이 등
일본종합상사들에 대해서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무역업을 개방하되
당분간은 수출업만을 영위토록 할 방침이다.
*** 대상도 국내사 비주력/중기품목 한정 ***
25일 상공부는 국제시장개방추세등을 감안할때 국내무역업체 보호를
이유로 일본종합상사들의 무역업을 언제까지 막아둘 수는 없다고 지적,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갑류무역업등록을 허용하되 우선 수출업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그러나 수출업일지라도 이를 일시에 개방할 경우 무역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종합상사들이 설땅을 잃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본종합상사들의 수출허용품목을 중소기업형제품 또는 우리
종합상사들의 주력 수출제품이 아닌 품목들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지역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내 수출업문호를 개방하는 원칙만
확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통상장관
회담에서 박필수 당시 상공부장관이 일본종합상사들의 국내 갑류무역업
허용방침을 일본측에 공식 시사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무부고시형태로 돼있는 외국인투자인가 지침의 "과당
경쟁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 일본종합상사들의 무역업인가를 불허해 왔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한국이 일본상사에만 이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 기회있을때마다 이의 허용을
주장해 왔다.
일본측은 또 일본상사들이 국내에서 무역업을 영위할 경우 한국상품의
수출, 특히 대일수출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며 수출입 모두를
한꺼번에 허용하기 곤란하다면 우선 수출업부터라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해 왔었다.
이에대해 국내 종합상사들은 일본종합상사들이 해외정보 및 수출조직망,
금융지원 능력등에서 월등한 우위에 있어 자칫 우리 상사들의 무역알선
기능이 저하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하청생산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일본종합상사들의 국내 무역업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일본의 종합무역상사는 모두 9개사인데 지난해의 경우 무역대리점자격으로
이토추가 10억달러이상의 순수한 국내상품 무역알선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
닛쇼이와이 9억달러, 마루베니 6억달러, 미쓰비시 5억달러등의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미쓰이 스미토모 도멘 니치멘 가네마쓰고쇼 등 5개 종합상사는 각각 5억
달러이하의 무역알선 실적을 올렸다.
갑류 무역업이란 갑류무역업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나 생산에 필요한
제품만을 중심으로 수출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비해 모든 형태의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무역업을 뜻한다.
일본종합상사들에 대해서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무역업을 개방하되
당분간은 수출업만을 영위토록 할 방침이다.
*** 대상도 국내사 비주력/중기품목 한정 ***
25일 상공부는 국제시장개방추세등을 감안할때 국내무역업체 보호를
이유로 일본종합상사들의 무역업을 언제까지 막아둘 수는 없다고 지적,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갑류무역업등록을 허용하되 우선 수출업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그러나 수출업일지라도 이를 일시에 개방할 경우 무역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종합상사들이 설땅을 잃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본종합상사들의 수출허용품목을 중소기업형제품 또는 우리
종합상사들의 주력 수출제품이 아닌 품목들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지역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
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내 수출업문호를 개방하는 원칙만
확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통상장관
회담에서 박필수 당시 상공부장관이 일본종합상사들의 국내 갑류무역업
허용방침을 일본측에 공식 시사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무부고시형태로 돼있는 외국인투자인가 지침의 "과당
경쟁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 일본종합상사들의 무역업인가를 불허해 왔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한국이 일본상사에만 이같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 기회있을때마다 이의 허용을
주장해 왔다.
일본측은 또 일본상사들이 국내에서 무역업을 영위할 경우 한국상품의
수출, 특히 대일수출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며 수출입 모두를
한꺼번에 허용하기 곤란하다면 우선 수출업부터라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해 왔었다.
이에대해 국내 종합상사들은 일본종합상사들이 해외정보 및 수출조직망,
금융지원 능력등에서 월등한 우위에 있어 자칫 우리 상사들의 무역알선
기능이 저하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하청생산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일본종합상사들의 국내 무역업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일본의 종합무역상사는 모두 9개사인데 지난해의 경우 무역대리점자격으로
이토추가 10억달러이상의 순수한 국내상품 무역알선실적을 올린 것을 비롯
닛쇼이와이 9억달러, 마루베니 6억달러, 미쓰비시 5억달러등의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미쓰이 스미토모 도멘 니치멘 가네마쓰고쇼 등 5개 종합상사는 각각 5억
달러이하의 무역알선 실적을 올렸다.
갑류 무역업이란 갑류무역업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나 생산에 필요한
제품만을 중심으로 수출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비해 모든 형태의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무역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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