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시장 > 시중자금난으로 채권수익률 계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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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의 회사채 인수수수료 인하조치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시행돼 회사채 발행기업이나 주간사회사(증권사), 지급보증기관
등이 업무상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채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지 1주일
후부터 발 행토록 돼있는데 증권당국의 수수료 인하조치가 12일 접수된
신고서부터 갑자기 적 용됨에 따라 지난주중 회사채 발행실적은
2천3백33억원(48건)에 불과, 그 전주의 4 천7백9억원(70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신고서 제출 이전에 이미 표면금리나
인수수수료, 지급보증수수료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무시한채 시행하기 불과
하루전인 지난 11일 수수료를 7% 이내로 인하토록 25개증권사에 통보함에
따라 발행사나 주간사회사, 지 급보증기관들이 각 항목을 재조정해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회사채발행을 주선한 주간사회사나 회사채인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인 수수수료가 7% 이내로 인하됨에 따라 발행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격차를 메꾸기 위 해 종전 연 13%수준이었던 표면금리를
올리기 위해 발행사측과 재협의를 해야했다.
또한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등 회사채 지급보증기관도 표면금리의
상승에 따른 원리금총액의 증가로 지급보증총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지급보증수수료 및 수수 료율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인수수수료 인하조치 이후 종전의 표면금리인 연 13%로
회사채를 발행하 는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수단에
참여하는 각 금융기관은 발 행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격차를 각종
"꺽기"형태로 보전할 것으로 보여 발행기업 의 입장에선 인수수수료
인하조치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갑자기 시행돼 회사채 발행기업이나 주간사회사(증권사), 지급보증기관
등이 업무상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채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지 1주일
후부터 발 행토록 돼있는데 증권당국의 수수료 인하조치가 12일 접수된
신고서부터 갑자기 적 용됨에 따라 지난주중 회사채 발행실적은
2천3백33억원(48건)에 불과, 그 전주의 4 천7백9억원(70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신고서 제출 이전에 이미 표면금리나
인수수수료, 지급보증수수료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무시한채 시행하기 불과
하루전인 지난 11일 수수료를 7% 이내로 인하토록 25개증권사에 통보함에
따라 발행사나 주간사회사, 지 급보증기관들이 각 항목을 재조정해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회사채발행을 주선한 주간사회사나 회사채인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인 수수수료가 7% 이내로 인하됨에 따라 발행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격차를 메꾸기 위 해 종전 연 13%수준이었던 표면금리를
올리기 위해 발행사측과 재협의를 해야했다.
또한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등 회사채 지급보증기관도 표면금리의
상승에 따른 원리금총액의 증가로 지급보증총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지급보증수수료 및 수수 료율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인수수수료 인하조치 이후 종전의 표면금리인 연 13%로
회사채를 발행하 는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수단에
참여하는 각 금융기관은 발 행수익률과 유통수익률의 격차를 각종
"꺽기"형태로 보전할 것으로 보여 발행기업 의 입장에선 인수수수료
인하조치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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