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3.25 00:00
수정1991.03.25 00:00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된 주택 신축.판매업자입니다. 국민주택을
지어 공급할 경우 이 주택건설과 관련해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경우 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