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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상담 > 국민주택건설업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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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된 주택 신축.판매업자입니다. 국민주택을
    지어 공급할 경우 이 주택건설과 관련해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국민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경우 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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