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나무젓가락수입 고율 긴급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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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4월부터 나무젓가락수입에 대해 고율의 긴급관세가 적용된다.
25일 정부는 인도네시아등 외국산나무젓가락의 수입이 급증,국내산업
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정하고 빠른시일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는 나무젓가락의 관세를 기본세율 13%보다 40%포인트가
높은 53%의 긴급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2백여개 나무젓가락 제조업체중 1백50여개사가
도산하는등 관련업계에 심한 타격을 주었던점을 중시, 이를 94년까지
적용키로 관계부처들간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긴급관세가 적용되는 기간동안 나무젓가락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출상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5일 정부는 인도네시아등 외국산나무젓가락의 수입이 급증,국내산업
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정하고 빠른시일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부터는 나무젓가락의 관세를 기본세율 13%보다 40%포인트가
높은 53%의 긴급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2백여개 나무젓가락 제조업체중 1백50여개사가
도산하는등 관련업계에 심한 타격을 주었던점을 중시, 이를 94년까지
적용키로 관계부처들간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긴급관세가 적용되는 기간동안 나무젓가락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출상품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