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3.25 00:00
수정1991.03.25 00:00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오세도)는 25일 이번 낙동강수원지오염으로
인한 수돗물악취사건과 관련, 피해주민들의 보상이 물적증거확보등 어려운
점을 감안, 법적 절차에 한자가 없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들은 이번 수돗물 악취피해보상은 기준이 모호한데다
피해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변호사들이
나서 피해보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