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하오 노재봉국무총리 주재로 수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낙동강지역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과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두산전자에 대한 피해 지역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하다고 결론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문제는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보아 가면서 결정키로 했다.
회의는 또 연세대의 권숙표명예교수를 단장으로 민간인 전문가 7명과
국립환경 연구원 수질부장등 8명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오는
25일까지 조사결과 를 발표키로 했다.
회의는 이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노총리는 회의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진상발표를 통해 실태를
국민에게 정 확히 공개하라"지시하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경행정과
의식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총리는 "특히 예방대책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환경지청과 해당 시.군
사이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및 장비보강 방안을 총리실 행정조정실 중심으로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