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손해보험협회가 보세화물의 위험물분류 및 요율을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흥국생명보험과 동양화재해상보험,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등은
모집인이 보험료를 횡령하거나 보험계약을 경유처리하는 등 영업조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밝혀져 담당 직원 15명이 보험당국으로
부터 무더기로 징계조치를 당했다.
보험감독원은 21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중에 실시한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일반검사 결과 "동화호"에 대한 선박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직전보험계약이 존재했으므로 단기요율(55%)을 적용해야
되는데도 이를 70%로 잘못 계산해 보험료를 과다영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담당부장 2명을 징계조치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와함께 보세화물의 화재보험을 체결할 때에는
화재보험의 위험물 분류기준에 따라 할증요율을 적용해야 되는데도
그동안 해운항만청의 분류기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흥국생명은 모집인 이보영씨가 작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노후설계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로부터 수금한 보험료 4백만원을
횡령했고 역시 모집인인 유대호씨는 자신이 부당하게 제작한 일수통장을
이용, 지난 89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한뒤 이중
2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영업소장이 견책조치됐다.
신동아화재 길산대리점은 자신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경유처리 할 수 없는데도 목동아파트 1천8백48가구분에 대한
주택화재보험을 모집한뒤 이를 동양화재 삼성영업소의 모집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경유처리해 영업소장 1명이 견책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