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자치제 기초의회 후보자가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김각영부장, 박상옥검사)는 21일 구의회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 1천2백50여명에게 갈비를 대접하는 등
향응을 베푼 서울 성동병구 자양2동 한상산후보(53, 자양2동
새마을금고이사장. 서울 성동구 자양2동 663-27 )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한씨의 선거사무장 한상수씨(38, 건축업 서울 성동구 자양동
643-17)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한씨의 친동생인 점을
감안,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7일 하오 서울 성동구 자양동 600-32
자신의 소유인 "뚝섬갈비" 2층에서 현모씨(62)등 이 지역 주민
1백여명에게 갈비를 대접하는 등 21일까지 이 일대 장군회관 등 6개
음식점에서 주민 1천2백50여명에게 갈비와 술등 1천1백69만여원어치
상당의 향응을 베푼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등은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경쟁후보들이
검찰에 제보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전까지 매일 2백명에서
5백명사이의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 향응제공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베푸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