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21일 환경처가 밝힌 "환경영향권역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관리주체별 로 대권역, 중권역, 소구역을 구분해 시.도별로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순위와 중앙 정부의 지원내용을 결정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의무적으로 마련된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
*** 환경처 "환경권역별 관리방안" 마련 ***
지난 2월 2일부터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10조와 23조, 시행령 6조에
따라 마련 된 이방안은 권역내의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대권역은 기존의
환경보전위원회를 활용하고 중.소권역은 각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관 및 전문가들로 지역별 환경관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각 환경관리위원회는 권역별 환경관리계획과 환경기초시설
투자우선순위 및 해당지역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며 대권역은
연1회, 중권역은 2회, 소권역은 4회의 정기회의를 열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게된다.
환경처는 우선 이번에 수질오염사태가 발생한 낙동강수계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처장관과 부산.대구시장, 강원.경남북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낙동강환경관 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처가 권역별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된 것은 전국 6개
지방환경청이 행 정구역 편의를 위해 나뉘어져 있으며 단속위주의 업무에
치중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관리대책이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권역별로 지방사무국을 설치해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 규제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전국을 6개 유역별로 구분해 유역관리청을 두고 <>수질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공공시설설치계획 <>행정 및 기술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