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금성투금, 합병-은행전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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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투자금융은 21일 상오 본사 17층 강당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주주들
로부터 금성투금과의 합병계약안 및 사업목적을 은행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음으로써 은행으로의 업종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한양투금은 이날 주총에서 오는 4월12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3백54억원(78.7%)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금성투금과의 합병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3백억원을 포함하여 합병후 자본금을 1천1백4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8월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9월2일부터 신설은행의 영업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한양투금과 금성투금의 전임직원에 대해 합병기일에
양사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신설은행의 상호는 "한양은행"(가칭)으로 결정됐고 비상임
회장제를 신설키로 했다.
로부터 금성투금과의 합병계약안 및 사업목적을 은행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음으로써 은행으로의 업종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한양투금은 이날 주총에서 오는 4월12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3백54억원(78.7%)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금성투금과의 합병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3백억원을 포함하여 합병후 자본금을 1천1백4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8월3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9월2일부터 신설은행의 영업을
개시하기로 했으며 한양투금과 금성투금의 전임직원에 대해 합병기일에
양사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신설은행의 상호는 "한양은행"(가칭)으로 결정됐고 비상임
회장제를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