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일비 기초3만원/광역 5만원...내무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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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9일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지급받는 일비를 광역
의회는 최고 5만원,기초의회는 3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시승격요건을 강화
하는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일비의 구체적
액수는 이같은 최고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는 의장단(의장,부의장)과 평의원을
구분 지급하되 시,도의장단의 경우 철도 1등급(새마을호 특실) <>항공,
자동차,선박운임은 정액 <>숙박비 1박 1만6천원 <>식비 1일 1만
5천원 <>교통비 1일 4천5백원으로 돼있다.
시,군,구 평의원의 여비는 <>철도 2등급(새마을호) <>항공,자동차,선박
정액 <> 숙박비 1일 1만3천5백원 <>식비 1일 1만원 <>교통비 1일 4천원으로
돼 있다.
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는 매년 12월1일 회기
3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회기중 시,도의 경우 5일이내,시,군,구는
3일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사무조사의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와 그 소속 또는 하부 행정기관은
물론 교육, 과학,체육관련 기관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 승격요건을 강화해 인구 5만이상의 읍중에서 상업
공업등 도시형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을 60%(현행 50%)이상으로 하고
주민 1인당 지방세납세액,인구밀도,인구증가율이 기준이상일 경우에만
시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요건을 적용할 경우 시로 승격하기위해서는
인구가 8-10만명은 되어야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의회는 최고 5만원,기초의회는 3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시승격요건을 강화
하는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일비의 구체적
액수는 이같은 최고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는 의장단(의장,부의장)과 평의원을
구분 지급하되 시,도의장단의 경우 철도 1등급(새마을호 특실) <>항공,
자동차,선박운임은 정액 <>숙박비 1박 1만6천원 <>식비 1일 1만
5천원 <>교통비 1일 4천5백원으로 돼있다.
시,군,구 평의원의 여비는 <>철도 2등급(새마을호) <>항공,자동차,선박
정액 <> 숙박비 1일 1만3천5백원 <>식비 1일 1만원 <>교통비 1일 4천원으로
돼 있다.
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는 매년 12월1일 회기
3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회기중 시,도의 경우 5일이내,시,군,구는
3일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사무조사의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와 그 소속 또는 하부 행정기관은
물론 교육, 과학,체육관련 기관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 승격요건을 강화해 인구 5만이상의 읍중에서 상업
공업등 도시형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을 60%(현행 50%)이상으로 하고
주민 1인당 지방세납세액,인구밀도,인구증가율이 기준이상일 경우에만
시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요건을 적용할 경우 시로 승격하기위해서는
인구가 8-10만명은 되어야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