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9일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지급받는 일비를 광역
의회는 최고 5만원,기초의회는 3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시승격요건을 강화
하는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일비의 구체적
액수는 이같은 최고 한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출장여비는 의장단(의장,부의장)과 평의원을
구분 지급하되 시,도의장단의 경우 철도 1등급(새마을호 특실) <>항공,
자동차,선박운임은 정액 <>숙박비 1박 1만6천원 <>식비 1일 1만
5천원 <>교통비 1일 4천5백원으로 돼있다.
시,군,구 평의원의 여비는 <>철도 2등급(새마을호) <>항공,자동차,선박
정액 <> 숙박비 1일 1만3천5백원 <>식비 1일 1만원 <>교통비 1일 4천원으로
돼 있다.
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는 매년 12월1일 회기
3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회기중 시,도의 경우 5일이내,시,군,구는
3일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사무조사의 대상은 해당 자치단체와 그 소속 또는 하부 행정기관은
물론 교육, 과학,체육관련 기관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 승격요건을 강화해 인구 5만이상의 읍중에서 상업
공업등 도시형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을 60%(현행 50%)이상으로 하고
주민 1인당 지방세납세액,인구밀도,인구증가율이 기준이상일 경우에만
시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요건을 적용할 경우 시로 승격하기위해서는
인구가 8-10만명은 되어야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