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발생한 시/군/구의회
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소각사건과 관련,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한뒤 위법사항이 드러날경우 관련자 전원을 즉각 의법조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오는 22일까지로 되어있는 선전벽보부착및 선거공보의
발송시한을 불과 3일 앞두고 있는만큼 선거공보를 다시 제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일단 소각된 분량만큼의 선거
공보를 제작, 발송한뒤 관련자가 가려질 경우 배상조치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지역선관위의 1차조사결과 선전벽보를 붙이기
위해 고용한 인부들이 선거공보를 선전벽보로 착각해 붙이다가 나중에
선거공보임을 확인하고 풀이 묻은 선거공보를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그러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선관위측의 단순한 과실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를 가려 의법조치토록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