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9일 화염병투척등 폭력 시위자에 대해서는 사진
판독으로 신분이 확인되는 즉시 형사 입건하는 한편 검거될 때까지
공식 수배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의 이같은 지시는 그간 사진 판독된 폭력시위자의 경우
선검거,후입건조치 했던 수사 관행을 전환한 것으로 폭력시위 학생에
대해서는 취업,유학등 사회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반드시 검거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경찰이 전국 시.도경의 시국사범전담 실무자회의를 통해
마련한''채증,판독된 폭력시위자 검거를 위한 보완책''에 따르면 판독된
폭력시위 학생은 채증사진만으로 즉 시 형사입건하고 2주일 정도의 수사를
벌인 뒤에도 붙잡히지 않으면 학적부대조를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보고서<>시위상황보고서<>추적수사보고서<>동료학생,교직원,하숙집
주인등의 진술서등 관계서류를 갖춰 기소중지 처리와 함께 공식수 배토록
했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현재 입건여부와 관계없이 폭력 시위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중인 2백51명에 대해 1주일내에 전원 기소중지 처리해
공식수배하도록 지시했다.
폭력 시위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5년의 공소 시효기간중
해댕자는 취 업,유학등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경찰고위관계자는 "그간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공식 수배하지 않고
관할 경찰 서별로 수사를 벌임으로써 검문검색이나 전국 공조수사가
어려웠고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추적 수사가 중단되는등 검거활동이
미진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폭력시 위자를 기소중지 처리와 함께 공식
수배하게 되면 검문검색은 물론 전국 2천여개 지.파출소 및 검문소등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즉시 신원을 조회할수 있게 돼 많은
범법자가 검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집회와 시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실 정에 비추어 대학생 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사편의상 자칫 단순가담자 도 형사 입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지난 89년 7월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이후
지금까지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돌,각목,쇠파이프등을
사용하다 사진 채증된 1천4백42명의 신원을 파악,이중 1천1백91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2백51명중 62명을 형사 입건했으나 1백89명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