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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돌린 입후보자 수사에 소극적...노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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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18일 모기등이 피부에 달라 붙지 못하도록 살갗에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고 있는 "곤충기피제"의약 부외품을 오는 6월30일까지
    모두 폐기 처분토록 하라고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 국제소비자연합기구에서 곤충 기피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 동물실험을 해 본 결과 R-11이란 함유성분이
    기형아 출산위험과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통보해 온 데
    따른 것이다.
    *** 보사부, 6월30일까지 폐기처분 지시 ***
    보사부는 이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성분 함유
    허가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중지와 함께 신규 품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 회수해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
    시판중인 국내의 곤충 기피제로는 삼성제약의 스킨가드,스킨가드
    에어졸,신신제약의 리페란 에어졸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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