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공사의 "지역제한입찰제"를 둘러싸고 서울지역 건설업체와
지방건설업체들이 계속 마찰을 빚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건설업체들은 지역제한입찰제가 적용되는
정부발주 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인상,
자신들의 공사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지방건설업체들은 지난 2월1일 대한건설협회 임시총회에서 지방
대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인상조정안을 의결,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들은 "현재의 지역제한 입찰한도금액 10억원은 지난 86년에 조정된
것으로 그후 주요건자재 및 노임 등이 대폭 상승, 공사금액이 고액화되고
있어 이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해 지역제한입찰제를 철폐,
그들이 지방 건설공사에도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지역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회장
이준용)는 이와 관련, 정부공사 지역제한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회원업체들의 연서로 관계당국에 제출키로 하는 한편 건설업면허의
영업 범위제한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서울시회는 지난 80년에 도입된 지역제한입찰제가 "헌법에서 보장된
기업의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전면 위배될 뿐 아니라
서울의 일부 건설업체는 이 제도를 악용,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전출사례까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회는 또 지역제한입찰제로 인해 "지난 89년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업체당 평균공사수주액은 38억2천만원 수준인 반면
지방업체의 평균수주액은 74억2천만원으로 서울업체의 1.9배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