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설비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일축, "5.8 부동산대책"에서
규정한대로 은행부채를 상환하는데 전액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5.8 대책"을 발표할때
재벌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규정한
만큼 매각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분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은행에 담보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담보권이 해제되지 않는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설비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등 재계는 최근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설비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당국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