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를 비롯 전남.북지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수입금액 보다 적게 신고한 의사.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건축사.도선사등 전문 자유직업인과 학원. 수산.축산업자등 84명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는 일정기준(조사면세기준)에
미달 신고한 5백42명의 사업자 전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신고상황을 정밀 분석해 신고성실도가 극히 낮은
서비스업자와 전문자유직업 소득자 84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 전원을 조사할 경우 형식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올해부터 신고 성실도가 극히 낮은 소수인원에 대해 심도있는 조사를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