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통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전대협
의장 송갑석피고인(25.전전남대총학생회장)등 2명에 대한 6차공판이
1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심리로 열렸
으나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이 재판부의 방청제한등에 항의하는 바람에
1차례 정회를 하는등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지난 5차공판때의 법정소란을 이유로 방청객을
제한, 70여명의 경찰관과 교도관의 감시속에 송피고인의 가족등 2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송피고인등은 이날 재판부가 입정하자"5차공판때 재판부가 법정소란을
이유로 2명을 구속시키고 4명에게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방청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송피고인등은 재판부가"방청권 제한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공판을 강행하려 하자 상오 10시15분께"변호인과
상의하겠다"며 정회를 요구, 10분여동안 정회를 했다.
20여명의 방청객들은 정회도중"방청객보다 경찰관이 많은 상태에서는
재판을 방청할 수 없다"며 퇴정,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법정밖에서
아우성을 치는등 소동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