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16일 정치풍토쇄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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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의회선거 후보등록마감이 이틀앞으로 다가온 11일 여야는
기초의회선거에서의 정당 개입및 지원활동범위와 한계및 지방의회선거법
해석을 둘러 싸고 공방을 벌였다.
*** 민자 후보공천 당원확대 중단촉구 ***
민자당은 이날 김윤환사무총장 기자회견을 통해 평민당의 장외집회와
공천권행사는 불법이라고 지적, 공명선거 전통확립을 위한 <공명선거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반면 평민당은 기초의회선거의 정당개입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당개입의 한계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중진회담을 제안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민당이 지방 자치실현 보다 당리 당략과 대권전략 차원에서
지방의회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정당활동의 범위설정
<> 탈법적 후보추천과 선거운동방지 <>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지방의회선거 보완대책수립등을 위해 여야 당3역으로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김총장은 "평민당이 입후보자에게 <지방자치대책위원> 임명장을 주고
보라매집회와 당원단합대회를 통해 집체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당원
3배가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여야는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 하게 치룸으로써 정치풍토를 개혁하고
정치권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강조
했다.
김총장은 "평민당등 야권이 선거개입을 노골화하고 부정 타락선거를
조장할 경우 위반사례를 당국에 고발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민자당은 과거 여당이 보여준 고식적 선거방식을 털어
버리고 혁명적인 자세로 선거풍토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고
" 중앙선관위와 관계당국은 정당과 후보자의 활동에 대한 선거법위반사례를
철저히 찾아내 신속하고 공명하게 처리, 국민들이 지역일꾼을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계속)
*** 평민 정당의 선거관여봉쇄 위헌주장 ***
한편 평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공명선거와 기초선거의 정당개입
한계를 정하기 위해 여야 중진회담을 개최할 것을 민자당측에 제의하기로
하고 김영배총무로 하여금 총무회담을 갖도록 했다.
평민당은 특히 박상천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은
정당의 선거관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정당의 관여를 봉쇄하는 것은
위헌이고 지방자치 본질 에 어긋나며 <>정당봉쇄론은 정부 여당의 고도의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정당추천장만으로
후보자등록이 가능토록 하는등 정당에 특권을 주는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지 정당의 선거 관여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현행법상 정당의 선거관여 가능조항으로 <>당적을 갖고
출마할수 있는데다 당선후에도 당적보유가 가능하고 <>국회의원등 당원이
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후보자는 합동연설
선거공보등에서 자기당에 대한 지지와 타당에 대한 반대를 할수 있고
<>정당의 단합대회등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등을 들었다.
평민당은 또 선거는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협박선거로 끌고 가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그러나 선거법의 규정을 지키고 이번 선거가 돈쓰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키로 했으며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정보고대회와 경기도 부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땅굴시찰단 파견
진상에 대해 조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평민당은 이같은 당의 입장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해 이날상오
홍영기부총재와 신기하 최낙도 박상천의원등 대표단을 파견했다.
기초의회선거에서의 정당 개입및 지원활동범위와 한계및 지방의회선거법
해석을 둘러 싸고 공방을 벌였다.
*** 민자 후보공천 당원확대 중단촉구 ***
민자당은 이날 김윤환사무총장 기자회견을 통해 평민당의 장외집회와
공천권행사는 불법이라고 지적, 공명선거 전통확립을 위한 <공명선거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반면 평민당은 기초의회선거의 정당개입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당개입의 한계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중진회담을 제안했다.
민자당의 김윤환사무총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민당이 지방 자치실현 보다 당리 당략과 대권전략 차원에서
지방의회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정당활동의 범위설정
<> 탈법적 후보추천과 선거운동방지 <>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지방의회선거 보완대책수립등을 위해 여야 당3역으로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김총장은 "평민당이 입후보자에게 <지방자치대책위원> 임명장을 주고
보라매집회와 당원단합대회를 통해 집체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당원
3배가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여야는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 하게 치룸으로써 정치풍토를 개혁하고
정치권에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강조
했다.
김총장은 "평민당등 야권이 선거개입을 노골화하고 부정 타락선거를
조장할 경우 위반사례를 당국에 고발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민자당은 과거 여당이 보여준 고식적 선거방식을 털어
버리고 혁명적인 자세로 선거풍토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고
" 중앙선관위와 관계당국은 정당과 후보자의 활동에 대한 선거법위반사례를
철저히 찾아내 신속하고 공명하게 처리, 국민들이 지역일꾼을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계속)
*** 평민 정당의 선거관여봉쇄 위헌주장 ***
한편 평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공명선거와 기초선거의 정당개입
한계를 정하기 위해 여야 중진회담을 개최할 것을 민자당측에 제의하기로
하고 김영배총무로 하여금 총무회담을 갖도록 했다.
평민당은 특히 박상천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은
정당의 선거관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정당의 관여를 봉쇄하는 것은
위헌이고 지방자치 본질 에 어긋나며 <>정당봉쇄론은 정부 여당의 고도의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박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기초의회선거는 정당추천장만으로
후보자등록이 가능토록 하는등 정당에 특권을 주는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지 정당의 선거 관여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변인은 현행법상 정당의 선거관여 가능조항으로 <>당적을 갖고
출마할수 있는데다 당선후에도 당적보유가 가능하고 <>국회의원등 당원이
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후보자는 합동연설
선거공보등에서 자기당에 대한 지지와 타당에 대한 반대를 할수 있고
<>정당의 단합대회등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점등을 들었다.
평민당은 또 선거는 축제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협박선거로 끌고 가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민당은 그러나 선거법의 규정을 지키고 이번 선거가 돈쓰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키로 했으며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정보고대회와 경기도 부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땅굴시찰단 파견
진상에 대해 조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평민당은 이같은 당의 입장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해 이날상오
홍영기부총재와 신기하 최낙도 박상천의원등 대표단을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