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의 대국민홍보와 일반공개행사 개최가 앞으로는 자율에 맡겨져
일일히 기무부대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가 11일 마련한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급 군부대가 군관련 업무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거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행사등을 개최할 경우 반드시 국군기무사령부 (전 국군보안사령부)
나 지원 기무부대의 보안성검토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해당군부대가
자체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육/해/공군본부는 정보참모부장이, 사단급 이상의 부대는 정보
참모 책임아래 각종 홍보활동과 행사, 군작전및 훈련계획, 예상치 않은
사고등의 대외 공표등을 기무부대의 통제없이 자체적으로 보안성 검토를
하여 결정할 수있게 됐다.
그러나 단위부대의 자체판단이 어렵거나 여러 부대에 관련되는
사항은 예외적으로 기무부대에 처리를 요청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각군 본부와 직할 단위부대는 군행사나 업무를 언론등에
홍보할 때 시나리오 장비 등장인물 촬영대상지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전에 기무사나 지원 기무부대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며 각종
행사 개최나 장병들의 대외활동 참가여부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한 군관계자는 "군업무의 중앙집중적/일률적 판단에
의해 군의 폐쇄성, 비효율성, 무책임풍조가 파생되는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군내부에서도 높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