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의 결산기를 앞두고 증권사들이 비용절감 등을 통해 흑자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2-5개 증권사는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해
현행 자산 운용준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일부 증권사는 우선주의 의결권부활로 91사업연도에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 가운데 지난 2월말 현재
소액이나마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럭키, 동서, 대우, 고려, 등
4개사에 불과한 반면 동양, 쌍용,대신, 제일, 한신, 현대 등 6개사는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잠정집계 됐다.
특히 동양의 경우는 2월말 현재 당기순이익 적자가 1월말보다 1백6억원
정도 늘어난 1백50억원으로 잠정집계돼 3월말 까지 흑자로 돌아서기가
사실상 불가능, 무배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말 현재 1백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쌍용도 2월 한달 동안
적자폭을 줄이지 못해 결산기인 3월말까지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반전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체 발행주식수 가운데 우선주의 비중이 47.1%를 차지하고
있는 동양은 91사업연도에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며 우선주의
비중이 21.5%인 쌍용도 소액투자자들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신, 제일, 한신도 2월말 현재 적자가 73억원과 36억원및
31억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잠정집계돼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달중 큰 폭의 흑자를 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3개사의 적자는 1월말보다 각각 27억원, 30억원, 55억원씩
줄어든 것이며 직원들의 상여금지급을 4월로 미루는 등 흑자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무배당사태는 모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자산운용규칙은 증권사의 배당을 당기순이익의 40%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 적자를 본 증권사들은 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