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신연방 조약안 수정안 발표..지난해11월 발표된 초안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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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은 7일 민족 분규의 종식과 연방의 와해위기를 막기 위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 1922년 제정된 연방조약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연방조약안 수정안을 관영 타스 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초안을 보완한 수정안은 소련을 "동등한
공화국들의 자발적 통합의 결과로서 이뤄진 주권,연방,민주 국가"로 한다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구상을 요약한 것이며 새로 마련될 헌법과 국명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전문과 3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된 신연방조약의 새로운
수정안은 초안에 비해 각 공화국들의 주권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고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대 한 통제권도 확대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수정안은 각 공화국들이 " 그들의 발전에 관한 모든 현안들에 대해
독립된 행동을 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들이 주권국이
될 것임은 물론 폭넓은 정치,경제적 자율성을 누리게 될 것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들은 외국과 직접적인 외교및 무역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국제조약에 조인하거나 국제기구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방과 국경책정,법집행과 외교정책을 조정하는
책임을 계속 유지하며 일부 해외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국가예산을
승인,집행하게 돼있다.
한편 연방탈퇴와 관련해서는 "이 조약에 참여하는 공화국들은 조약
당사자들이 정한 질서에 따라 연방으로부터 자유롭게 분리될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헌법은 공화국들에 대해 연방탈퇴권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오랜
과도기를 거치는 것을 포함한 제한적인 조건들을 달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금과 다이어먼드,경화보유고의
관리방식이 바뀐 것으로 "공화국들은 금과 다이어먼드,경화자금의 배분과
이의 사용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규정이 새로 삽입돼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단일한 관세제도와 통화,그리고 "경제구역과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대한 연방및 공화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관하여 "
공동결정이 있게 될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수정안은 통일된 차관과 금융,세제,물가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차관의 도입과 채무상환 문제와 관련,공화국들에게 연방정부와 협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파업광원들은 종전의
파업이 경제적 요구에 그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5개 공화국에 "진정한
주권"을 부여할 것과 <>연방위원회에 보다 큰 권력을 부여할 것
<>"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등 3가지 정치적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노조 지도자들은 전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 1922년 제정된 연방조약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연방조약안 수정안을 관영 타스 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초안을 보완한 수정안은 소련을 "동등한
공화국들의 자발적 통합의 결과로서 이뤄진 주권,연방,민주 국가"로 한다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구상을 요약한 것이며 새로 마련될 헌법과 국명의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전문과 3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된 신연방조약의 새로운
수정안은 초안에 비해 각 공화국들의 주권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고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대 한 통제권도 확대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수정안은 각 공화국들이 " 그들의 발전에 관한 모든 현안들에 대해
독립된 행동을 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들이 주권국이
될 것임은 물론 폭넓은 정치,경제적 자율성을 누리게 될 것임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들은 외국과 직접적인 외교및 무역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국제조약에 조인하거나 국제기구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방과 국경책정,법집행과 외교정책을 조정하는
책임을 계속 유지하며 일부 해외경제활동을 통제하고 국가예산을
승인,집행하게 돼있다.
한편 연방탈퇴와 관련해서는 "이 조약에 참여하는 공화국들은 조약
당사자들이 정한 질서에 따라 연방으로부터 자유롭게 분리될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헌법은 공화국들에 대해 연방탈퇴권한을 허용하고 있으나 오랜
과도기를 거치는 것을 포함한 제한적인 조건들을 달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금과 다이어먼드,경화보유고의
관리방식이 바뀐 것으로 "공화국들은 금과 다이어먼드,경화자금의 배분과
이의 사용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규정이 새로 삽입돼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단일한 관세제도와 통화,그리고 "경제구역과 대륙붕의
천연자원에 대한 연방및 공화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관하여 "
공동결정이 있게 될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
수정안은 통일된 차관과 금융,세제,물가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외차관의 도입과 채무상환 문제와 관련,공화국들에게 연방정부와 협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파업광원들은 종전의
파업이 경제적 요구에 그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15개 공화국에 "진정한
주권"을 부여할 것과 <>연방위원회에 보다 큰 권력을 부여할 것
<>"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등 3가지 정치적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노조 지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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