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임원 80여명이 한보주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4일
자구노력 차원에서 일괄사표를 제출, 한보그룹의 경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또 한보주택은 수서지구 주택조합이 교환에 돌린 견질어음 39억
6천만원이 5일 법원에 의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무효화
됨에 따라 부도위기를 가 까스로 넘겼다.
5일 금융계와 재계에 따르면 정태수회장의 장남인 정종근 한보주택
목재.관광부 문사장, 정흥근한보철강사장등을 포함한 그룹 임원 80여명은
4일 상오 정보근그룹 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퇴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회장의 3남으로 그의 구속이후 한보그룹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회장도 "기업을 살리는 일이라면 회사경영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그룹 임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것은 한보주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현임원진을 중심으로 경영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구사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정부회장은 5일 상오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 임원에 대해 자구노력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그룹 서울본사 직원 1백여명은 4일 상오 10시30분부터 3시간동안
사내 강당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현경영진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보주택은 수서지구 주택조합원들이 위약금으로 받은 어음중
지급일이 명시되지않은 3장의 백지견질어음 39억6천만원을 교환에
돌렸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5일 상오 한보측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 부도위기를 넘겼다.
한보주택은 문제의 견질어음이 수서지구 택지매입자금 계약을 위한
담보조로 제공됐으나 수서택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에 넘겨졌고 2중
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어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27일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으며 5일 상오 공탁금 7억9천
2백만원을 납부, 효력이 발생하여 은행측의 어음 지급거절이 가능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