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주택조합들이 한보주택이 위약금조로 발행해준 어음
1천13억원중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백지 견질어음을 조흥은행에
지급제시함에 따라 한보주택의 부도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서지구 주택조합들은 보유하고 있는 한보주택
발행어음중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3장의 견질어음 39억6천만원을 4일
오후 모두 교환에 돌려 지급은행인 조흥은행 본점에 결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보주택은 이날 조합측의 견질어음에 이의를 제기, 해당은행이
어음결 제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 5일 상오 7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한보주택이
5일중으로 이들 어음을 결제하거나 조흥은행이 한보측에 신규대출을
해줘야 부도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중으로 법원에 의해 추심금지
가처분명령이 내려지면 은행측이 "합법적인 부도"를 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부도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지구 주택조합측은 이에 앞서 4일 하오 1시쯤 한보주택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조합원가입비 회수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조합측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백지약속어음을 바로
지급제시했다.
조합측은 이날 현재 서울시가 법원에 공탁해놓은 토지수용대금에 대한
가압류를 조흥은행이 해제해줄 경우 위약금어음 전액에 대한 지급요구를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었다.
한편 주택조합들은 이날 하오 6시쯤 서울투자금융 회의실에서 26개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대처방안 등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