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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 혐의자 396명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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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 혐의자 3백96명에 대해 올들어 첫번째로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으로 작년 하반기이후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걸프전쟁, 물가불안, 증시침체,
    봄철 이사시기등으로 부 동산투기 분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투기심리를 예방키 위해 2일부터 최근에 부동산을
    양도했거 나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투기성거래자 3백96명을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6개 지방국세청의 부동산특별조사요원 3백50여명이
    동원되는데 조사대상은 90년이후 서울 등 6대 도시의 주요 상가지역내
    나대지 및 상가거래자 1백24명 <>90년 9월이후 6대 도시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초과아파트 의 가수요 취득혐의자 92명
    <>90년 7월이후 그린벨트, 신도시주변, 공단조성지역등 개발예정지역의
    일정규모이상 부동산 거래자 73명 <>경부고속전철및 신설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역세권의 일정규모이상 부동산거래자 34명 <>기타 고액부동산거래자
    73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추적조사하는 한편 무자력자의 경우 변칙적인 상속.증여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또 고액의 부동산양도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정확히 포착,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그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부동산, 주식등의 형태로
    사전상속했는지도 가려 내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주유소가 투기수단이 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주유소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신축, 거액의 양도차익을 취한 사례를 샅샅이
    찾아내는 동시에 토지 거래허가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키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이전하는등 탈법거래행위 를 조사,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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