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적체의 조기해소를 위해 41일이상 장기체화 화물에 대한 부두
사용료가 25일부터 10%인상된데 이어 하역료로 오는 4월부터 평균 7.4%
오른다.
이에따라 최근 걸프전쟁으로 해상운임상승압박을 받고 있는 무역업계의
수송비부담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항청은 25일 하역근로자의 임금인상등으로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평균 7.4% 인상키로 하고 교통부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지난 86, 87년에 각각 2.5%, 1.77%씩 소폭
인상되다가 87년이후 화물적체현상과 근로자금인인상등으로 크게 올라
88년 7%, 89년 11.4%, 90년 6.3% 인상돼 침체기의 무역업계부담을
가중시켜왔다.
해항청은 하역료 가운데 일반화물은 10%, 재래부두이용 컨테이너화물
2%를 각각 인상토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멘트등 분진화물은 포대포장대신 대형꾸러미포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대화물에 대해 50% 할증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50%할증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재래화물은 종전 52종에서 25종으로 재분류, 기본
요금이 인하된 판유리 비철금속등 3개품목에 대해서도 적자보전을
위해 할증료 30%를 신설했다.
해항청 관계자는 무역업계의 부담과중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심야할증료는 페지하는등 요율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며 그러나
시멘트하역료는 이미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운노조와 항만하역협회는 올해 하역료율을 각각 18.4%, 15.5%
인상해줄것을 지난1월 요구했었다.
한편 해항청은 개정된 항만시설사용료징수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41일이상 체화화물에 대해서는 10일마다 10%의 할증료를
이날부터 부과시키기로했다.
또 부산 인천항의 부두야적장사용로료도 이날 일괄 10% 인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