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외국인에 대한 등록과 증명발급업무가 구청과
동사무소로 이원화된데 따른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관련민원창구를 오는 3월2일부터
구청 시민봉사실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 서울시, 동사무소업무 구청에 이관 ***
지금까지 각 구청은 외국인 등록및 거류지 변경신고업무만을 맡아
왔고 각 동사무소는 외국인의 인감신고,인감증명및 외국인 등록표등본
발급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해오던 업무가 모두
구청으로 이관된다.
90일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구청에 입국 14일이내에 등록신고를 해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인감신고를 할수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1천여명이고 이중 5천8백여명이
인감신고를 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