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신규 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장직후 발행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공모가 산정이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부분경쟁입찰에 의한 공모가 결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25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앞서 일정기간중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경쟁입찰을
실시, 이들이 매입의사를 밝힌 가격과 수량을 종합 판단, 공모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발행 주식물량의 25%-50% 정도를 경쟁입찰에
부쳐 매수호가가 높은 순서대로 주식을 매각하되 입찰에 참가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주문을 모두 전산처리, 가중평균가격을 나머지
물량의 공모가로 결정토록 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당국은 또 대주주에 의한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주문물량을 일정수준이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증권감독원이 해당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판단해 독자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하고 있으나 상장직후
주가가 발행가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공모가 결정방식이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올들어 신규상장된 대농, 고려산업 등 6개사의 주가가 모두
발행가를 밑돌아 주간사증권사들의 "시장조성"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의 공모가 결정방법은 시장의
실질적 주인 인 일반투자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아니라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증시 자율화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전제,
"부분경쟁입찰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분경쟁입찰제도는 일반투자자들과
공개기업주들의 이익을 증시의 수요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배해줄
뿐아니라 당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의 소지도 근본적으로 없애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