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리지지역 공공주택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싸고 7년이나 끌어온 진흥
기업과 한 신공영간의 법정싸움이 최근 진흥쪽의 승소로 끝나게 됐다.
서울지법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는 22일 알카리지지역에 건설한 공공주택
공사와 관련해 진흥기업(대표 박영준)이 한신공영(대표 김해형)을 상대로낸
정산금청구소송에서"한신측은 발주처가 잘못 일괄 공제한 정산금 57억원(2천
4백만리얄)을 진흥측에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들 두 회사와 삼호,경남등 4개사가 지난 78년6월.컨소시엄(공동수주)
을 구성해 일괄수주(turnkey base)방식으로 참여했던 이 공사는 리야드,지다
알코바등 3개 도시에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계획한 사우디주택성이 75년
유럽업체들에 입찰했다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한 뒤 77년
8월 한국업체의 참여 요청으로 성사됐던 것.
당시 한신과 진흥은 3억4천5백20만달러에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제2공사 구역을 맡아 총 5천4백세대의 단독주택과 아파트건축은
한신,외부 전기,통신 공사는 진흥이 담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