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이 21일자로
발효됐다고 외무부가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정부가 주한 미군의 한국인 노무자 고용 경비의 한국인
노무자 고용경비의 일부를 부담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며 91년도에는
5천3백만달러를 추경에 반영, 미측에 지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