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1일 4백만 주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금/해성취수장
상류인 경남일원 6백평당km(1억8천여만평)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6월중 경남 김해/밀양/양산/창원군일대 10개 읍면
(6백평방km)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7월 수도물파동으로 팔당/대청호주변 54개읍면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은 비상조치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 폐수배출량 5백입방m이상인 폐수
다량배출업소/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등 공해공장의 신규입지가 제한되고
<>호텔/대형 음식점/골프장/기업형 축산시설/가두리양식장등 수질오염
시설 설치도 금지된다.
정부는 그대신 해당지역에 하수처리장/축산폐수 공동처리장건설,
하수도정비, 소득원개발사업등 주민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하게된다.
환경처 계획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대상은 김해군/진영면/진풍/한림/
생림/상동면/밀양군/하남읍/삼랑진읍/상남면/양산군원동면,원창군대산면등
3읍7면이다.
환경처의 이같은 방침은 부산시가 경남양산군물금면 물금리 물금취수장과
김해군 상동면해성취수장 물을 수도물 원수(하루 1백27만톤)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이 3-4급수 수준이어서 이를 시급히 개선키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관계부처 협의와 정부 환경보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중으로
특별 대책지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역에는 11만여명이 살고있으며 3천여곳의 축산농가, 63곳의
폐수배출업소, 6곳이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등이 자리잡고 있다.